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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온두라스 수감 한인여성 가석방" (12.15)
관리자 | 2009-12-16 |    조회수 : 1258
외교부는 15일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석 달 가까이 수감돼 있던 한인 여성 한지수(26)씨가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씨의 변호인 측이 지난 3일 법원에 신청한 '예방조치변경' 신청이 14일 법원 심리에서 받아들여졌다" 며 "보석금 1만 달러를 납입하고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온두라스에 머물며 사법절차를 밟게 된다" 며 "본심 재판은 내년 2월 전후로 열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지난해 8월 로아탄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한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현지 경찰에 진술한 뒤 한달 후 귀국했고, 이후 이집트에서 활동하다 귀국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 이집트 공항에 갔다가 체포돼 온두라스로 이송된 뒤 지난 9월23일부터 현지 감옥에 수감됐다.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이 이후 현지 경찰에 의해 재수사됐고, 이 과정에서 한씨에 대한 용의점이 생겨 온두라스 경찰이 인터폴에 한씨를 수배했던 것이다.

온두라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한씨의 룸메이트였던 호주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한씨를 공범으로 지목,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씨는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본부 직원 2명을 현지로 보내 온두라스 정부와 사법당국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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