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사법부, 외채상환기금 설치 허용(4.1)
관리자 | 2010-04-01 | 조회수 : 1323
아르헨 사법부, 외채상환기금 설치 허용
2010.04.01 00:37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보유 외환을 이용한 외채 상환 계획을 허용했다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전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외채상환기금을 설치하겠다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내렸던 유보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재무부는 곧 외채상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외채상환기금 설치에 대해 정부와 야당, 중앙은행 간에 논란이 계속되자 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시행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만기인 200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일부를 이용한 외채상환기금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했던 2001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또다시 빠져서는 안된다며 외채상환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시기로 일컬어지는 2001년 1천20억달러의 외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국제 기채가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아르헨티나 재무부는 "외채상환기금 설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 산하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de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1천178억800만달러, 외환보유액은 479억6천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