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페루 간에 태평양 연안 해역을 놓고 진행돼온 영유권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태평양 해역을 놓고 벌어진 칠레와의 영유권 논란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칠레와의 해상 국경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이미 작성했다"고 밝혔다.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벨라운데 페루 외무장관은 수일 안에 정부 대표단을 헤이그에 보낼 예정이며,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는 19세기 말기인 1879~1883년 사이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칠레의 대승으로 끝난 이 전쟁으로 페루는 자국 인근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상당 부분 칠레에 넘겼으며, 볼리비아는 영토의 60%를 잃으면서 태평양을 향한 해상 출구가 막혀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8월 12일 칠레 인근 해역을 포함하는 3만5천㎢를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한동안 묻혀져 있던 칠레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 또 다시 불을 당겼다. 이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정부는 이에 대해 "이 해역이 1952~1954년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라 칠레에 소유권이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1968~1969년 이루어진 수 차례의 협상에서도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2월 국제법 전문가와 지리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등 태평양 연안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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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