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시민권자에 2월부터 발급, 육로 한정 항공기 탑승땐 사용 못해
2008. 01. 12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육로를 통해 통과할 때 여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패스포드 카드(사진)가
발급된다. 단 이 카드는 항공기 탑승시 사용할 수 없다.
11일 국무부는 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운전면허증 크기의 패스포드 카드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국경보안법에 따라 오는 1월 말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 미국 인접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제시가 의무화되자 여권대용으로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한 카드 발급을 추진해왔다.
패스포드 카드의 유효기간은 성인용이 10년 15세 미만 어린이용이 5년으로 여권 유효기간과 같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성인이 45달러 어린이용이 35달러이나 여권을 이미 갖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갱신처럼 20달러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월 31일부터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을 방문한 뒤 공항이나 항만 도보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는 미국인들은 반드시 여권이나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인은 국경에서 여권없이 운전면허증만 제출해도 국경통과가 가능했었다.
지난 2004년 9.11위원회와 연방의회가 상정 제정된 국경보안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18세 미만일 경우 여권없이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