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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에콰도르서 자동 허가…중남미 진출 탄력(3.13)
관리자 | 2014-03-13 |    조회수 : 838
한국의약품, 에콰도르서 자동 허가…중남미 진출 탄력



2014/03/13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중미 에콰도르에서도 자동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국내 자동 허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의약품의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로,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7일 정도 소요되는 서면심사만 거치면 에콰도르에서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장기간의 허가 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국내 제약사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등 3개 부처와 제약사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의 11∼13일 에콰도르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사절단 단장인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병원 식약처 차장은 "이번 자동 승인 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카리나 반세 에콰도르 보건부 장관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에콰도르 정부에 에콰도르 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제약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식약처와 에콰도르 보건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사절단은 멕시코를 방문해 복지부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간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에콰도르에 이어 페루를 찾아 양국 정부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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