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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페루,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안 최종 서명(3.27)
관리자 | 2014-03-27 |    조회수 : 938
칠레-페루,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안 최종 서명



2014/03/27

ICJ 판결로 130년간 계속된 분쟁 공식 종료

칠레와 페루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근거한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안에 서명했다.

26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그동안의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안에 전날 밤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간에 130여 년간 계속된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양국 외교부는 이번 조정안 합의·서명이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J는 지난 1월27일 칠레-페루의 해상경계선 분쟁에 관해 칠레가 80해리(148㎞)까지 주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그 경계선 바깥의 풍부한 어장에 대해서는 페루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온 태평양 해역 3만8천㎢ 가운데 2만1천㎢를 페루에 넘겨주게 됐다.

페루는 볼리비아와 연합군을 이뤄 1879∼1883년 칠레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페루는 풍부한 어획량을 가진 태평양 해역을 칠레에 넘겼고,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고 내륙국이 됐다.

칠레와 페루는 1950년대 '해상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나 분쟁은 계속됐고, 페루는 2008년에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칠레와 볼리비아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나 양국의 외교관계는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볼리비아는 지난해 4월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안데스 지역의 티티카카 호수에서 해군 함대를 운용하는 등 해양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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