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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법원, "차차기" 대권 후보 복직 판결(4.23)
관리자 | 2014-04-24 |    조회수 : 918
콜롬비아법원, "차차기" 대권 후보 복직 판결


2014/04/23

콜롬비아 법원이 작년 말 면직 처분을 받았던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구스타보 페트로 시장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페트로를 다시 임명하라고 판결했다고 콜롬비아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와 외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트로는 작년 12월 민간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시가 운영하는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감찰장관으로부터 면직을 당한 뒤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페트로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면직 결정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이듬해 보고타시장에 선출된 페트로의 임기는 2016년까지다.

좌익 게릴라인 "M-19" 출신으로 상원의원을 지낸 그는 우파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시행되는 차차기 대통령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감찰장관은 페트로가 앞으로 15년간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대권에 도전할 길도 열리게 됐다.

페트로가 시장직을 박탈당한 뒤 보고타에서는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산토스가 21일 페트로의 주택 담당 보좌관인 마리아 메르세데스 말도나도를 시장 대행으로 임명한 바로 다음날 나온 것이다.

산토스는 말도나도를 임명하면서 "법원이 페트로의 복직을 판결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나 산토스가 법원의 결정을 수락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내달 25일 열리는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산토스의 지지 구도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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