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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한인동포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4.30)
관리자 | 2014-04-30 |    조회수 : 1072
아르헨티나 정부, 한인동포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2014/04/30

영주권 신청 중인 400여명 혜택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 동포들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했다.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에 따르면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은 이날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 증명서와 무범죄 증명서, 고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한인 동포들은 앞으로 고용증명서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한인 동포들은 그동안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고용증명서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이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인정받으면 1년짜리 단기 영주권을 세 차례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사관 측은 "한인사회가 그동안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인 동포 사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발 청장은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지난달 17∼22일 한국을 방문했다. 두발 청장은 방한 기간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와 판문점을 시찰하는 등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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