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목적은 불법거래 억제"(5.1)
관리자 | 2014-05-07 |    조회수 : 938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목적은 불법거래 억제"


2014/05/01

다닐로 아스토리 우루과이 부통령은 자국에서 진행되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법거래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스토리 부통령은 전날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갈수록 확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스토리 부통령은 "마리화나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를 규제하려는 것이 합법화의 기본 취지"라면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달리 마리화나 불법거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토리 부통령은 우루과이가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해 12월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되고 수확량은 48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살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불법거래가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목록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