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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르헨에 우주과학연구기지 건설…"군사용 의심"(9.9)
관리자 | 2014-09-11 |    조회수 : 843

中, 아르헨에 우주과학연구기지 건설…"군사용 의심"

 
2014/09/09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건설 중인 우주과학연구기지의 용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에 따르면 중국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천380㎞ 떨어진 남서부 네우켄 주에 우주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신문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중국은 연구기지가 들어서는 부지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기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인력은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지 운영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배상하게 된다. 

기지가 완공되고 나면 아르헨티나 우주과학연구소가 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시간은 하루 2시간40분 정도로 제한되며, 중국의 위성 발사 계획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달렸다.

아르헨티나군은 이 기지가 우주과학 분야 연구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영토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기지 건설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르헨티나 연방의회의 야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별도 성명에서 "기지는 달 탐사를 포함해 중국의 우주과학 연구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양국 정부 간 협정에 중국 군인들의 기지 내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외국 군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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