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예치금 지급 못하게 한 판결은 정당
2014/10/23
미국 항소법원, 아르헨티나 항소 각하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치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뉴욕의 2차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8월 판결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는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아르헨티나의 항소는 뉴욕멜론은행에 맡겨 둔 예치금을 채권단에 지불하지 말라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었다.
2002년 디폴트에 빠졌던 아르헨티나는 대다수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지급할 이자를 은행에 맡긴 바 있다.
하지만,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채무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2개 헤지펀드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단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난 6월 명령했다.
그리사 판사는 이어 채무조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자들과 7월말까지 합의를 하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2개 헤지펀드와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해 기술적인 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뉴욕멜론은행이 채권단에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아르헨티나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그리사 판사는 8월 판결에서 뉴욕멜론은행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뉴욕멜론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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