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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콜롬비아 카리브海서 해상국경 분쟁 (2.14)
관리자 | 2008-02-14 |    조회수 : 1321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가 카리브해에서 작은 섬들의 영유권과 해상 국경선을 둘러싸고 분쟁 하고 있다고 영국의 BBC가 1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12일 마나과 주재 콜롬비아 대사를 불러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상에서 지난 10일 콜롬비아 해군 프리깃함이 조업 중이던 니카라과 어부들에 접근하여 위협했다며 서한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항의서한에서 "콜롬비아 해군의 행위와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니카라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무엘 산토스 니카라과 외무장관은 13일 오후 유엔 본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도발을 성토할 예정이다. 

 산토스 장관은 콜롬비아가 중미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첫 공격 목표가 니카라과라고 주장하고 콜롬비아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 주변국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문제의 분쟁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 에스트라다 니카라과 해군 제독은 콜롬비아가 문제 해역에 중급 해군 함정 2척을 배치하는 한편 프로비덴시아와 산 안드레스 섬에서 해병대의 전쟁태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가 카리브해에서 작은 섬들과 해상국경선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결국 지난 2001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카리브해에 흩어져 있는 섬들과 서경 82도로 규정되어 있는 해상 국경선 문제와 관련하여 제소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작년 12월 양국이 지난 1928년 체결한 조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카리브해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 프로비덴시아, 산 안드레스 등 3개 섬을 콜롬비아 소유라고 판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나 콜롬비아 측이 주장하고 있는 서경 82도 해상국경선과 다른 작은 섬들의 귀속 문제는 계속 심의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으로부터 중재제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는 해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jk@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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