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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U 쇠고기 수입제한 사실상 수용 (2.18)
관리자 | 2008-02-18 |    조회수 : 1321
 브라질이 위생검역 기준 미달을 이유로 내건 유럽연합(EU)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공세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EU는 브라질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2천681개 쇠고기 수출업체 가운데 위생검역 기준을 통과한 300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반발하면서 지난 1일부터 브라질산 쇠고기의 대(對) EU 수출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14일 자체 검역 절차를 거친 523개 수출업체 명단을 제시했으나 EU는 또 다시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EU의 강경 입장이 거듭 확인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300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EU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놀드 스테파네스 브라질 농업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EU와의 쇠고기 수출협상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EU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EU가 요구하는 위생검역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 수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EU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브라질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쇠고기 생산.수출업체의 위생검역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브라질산 쇠고기의 EU에 대한 수출은 2~3개월 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수입중단 조치에 따라 브라질 내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하루 평균 500만 헤알(약 286만 달러)씩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U에 대한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은 54만3천550t(14억 달러)에 달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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