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인권범죄 논란 아르헨티나 육군총장 사임
2015/6/25
2013년 임명 당시부터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던 아르헨티나 육군참모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세사르 밀라니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의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전날 사임했다.
밀라니 총장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으나, 사법 당국의 처벌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부에서 정보통으로 꼽히는 밀라니는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 말기인 1975년에 추진된 반정부 세력 제거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론 정부를 쿠데타로 축출하고 들어선 군사정권(1976∼1983년)에서도 밀라니는 반정부 인사 색출 작업에 참여했다.
과거사 청산을 강조해온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밀라니를 육군참모총장에 기용한 것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밀라니가 1975∼1976년에 벌어진 민간인 납치·고문·실종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페르난데스 정부가 밀라니와 같은 인사를 중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도 "인권 문제에 대한 페르난데스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3월24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페론 정부가 무너졌고, 군사정권은 1983년까지 계속됐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사정권 기간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3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 정부(1983∼1989년 집권) 출범으로 군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으로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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