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 영토주권 침해"…배상 판결
2015/12/17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6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사이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후안 강을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해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ICJ는 니카라과가 산 후안강과 카리브해가 만나는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수로를 판 것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3㎢ 면적의 해당 지역이 코스타리카 영토임을 못박았다.
ICJ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측에 배상할 금액에 대해 양국이 협상해야 하며 1년내 합의에 이르지못하면 ICJ가 배상액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CJ는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도 산 후안강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배상금 지불은 니카라과에만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ICJ 판결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이며 코스타리카 국민의 위대한 성취"라고 반겼다.
니카라과 정부도 성명을 통해 ICJ 판결이 "균형을 이뤘다"며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양국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과 멕시코로부터 독립한후 1858년 국경 조약을 체결했으나 산 후안강 주변의 영유권을 놓고 상호 비난전을 계속해왔다.
(헤이그 AP=연합뉴스)
jamieh@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