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칠레, 자국서 발원한 강물 무단사용"…ICJ에 맞소송
관리자 | 2016-06-08 | 조회수 : 908
볼리비아 "칠레, 자국서 발원한 강물 무단사용"…ICJ에 맞소송
2016/06/08
칠레가 볼리비아와의 국경을 흐르는 강물의 공동 이용권을 주장하며 국제 소송을 제기하자 볼리비아가 맞소송을 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엘 디아리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칠레가 국경을 흐르는 실라라 강의 공동 이용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을 낸 데 대해 맞소송을 내기로 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실라라 강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샘물에서 발원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ICJ에 맞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칠레가 불법적으로 우리의 수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맞소송을 내는 것"이라면서 "칠레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수자원을 훔쳐 쓰면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칠레는 추키카마타 광산에서 실라라 강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볼리비아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키카마타는 세계 최대의 노천 구리 광산이다.
문제가 된 실라라강은 볼리비아 남서부 포토시의 수원에 발원해 양국 국경을 따라 흐르고 있다. 포토시는 해발고도 4천m의 고원지대에 있는 곳으로 남미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도시다.
실라라 강물은 칠레 동북부의 산페드로 강과 칠레에서 가장 긴 로아 강(440㎞)과 합쳐진 뒤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칠레는 전날 "ICJ가 실라라 강을 '국제적인 강'으로 판단해 우리에게도 사용권을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실라라 강을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은 남미에서 가장 골치 아픈 외교 현안 중 하나인 '태평양 출구'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1978년 공식적 외교관계를 단절한 볼리비아와 칠레는 수자원 분쟁에 앞서 영토 갈등을 겪어왔다.
19세기 후반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여 패배하는 바람에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상실하며 내륙국이 된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 이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하겠다며 칠레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칠레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4월 ICJ에 제소했고, 지난해 심리가 시작됐다.
칠레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4년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해당 영토가 자국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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