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12년 내전 범죄 사면법 폐지
2016/07/15
엘살바도르가 1980년대 내전 당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면법을 폐지했다.
14일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전날 1980년대 내전 당시 벌어진 범죄에 면책권을 보장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3년 제정된 내전 사면법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 조항에 어긋난다며 전쟁 범죄 희생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지언론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과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정권과 좌익 반군이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내전을 벌였다.
내전으로 7만5천 명이 숨지고 7천 명 이상이 실종됐다. 경제적 손실도 16억 달러(약 1조8천억 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penpia21@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