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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타이푸조약 개정 파라과이 요구 일축 (3.21)
관리자 | 2008-03-21 |    조회수 : 1287
  브라질이 파라과이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타이푸(Itaipu) 수력발전소 운영 조약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거부했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에너지부 산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관리국의 조앙 보니파시오 카브랄 필료 국장은 이날 "브라질-파라과이 간에 체결돼 있는 이타이푸 조약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조약 개정을 위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타이푸 조약의 유효기간이 체결된 해로부터 50년간이라는 점을 들어 "이타이푸 조약 개정 여부는 2023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브라질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1973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으며, 파라과이 국내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브라질에만 수출되고 있다. 브라질은 파라과이의 잉여전력을 헐값에 사들여 자국 내 전력 소비량의 20%를 충당하고 있다. 

  다음달 20일 실시되는 파라과이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좌파 대선후보인 페르난도 루고 전 가톨릭 신부는 브라질에 대한 전력 수출가격 인상을 위한 이타이푸 조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약을 개정해 전력을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현재 파라과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36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루고 전 신부는 다음달 2일 브라질을 방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루고 전 신부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를 선언한 것처럼 '전력 국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양국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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