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벨리즈 '200년 영토분쟁' 국제법정서 가려지나
2016/11/02
이웃 나라 벨리즈와 200년 가까이 영토분쟁을 겪어온 과테말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테말라 국회는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리즈와의 지루한 영토분쟁을 끝내기 위해 ICJ에 제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협정안을 비준했다.
양국은 지난 2008년 ICJ에 제소해 영토분쟁 문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양국이 동시에 국민투표를 거쳐 제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추가 협상을 벌여 동시 국민투표 대신 자국 상황에 맞게 별도의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카를로스 라울 모랄레스 과테말라 외무부 장관은 "나로서는 당장 내일에라도 국민투표를 하겠다"며 "양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에 대한 이견을 향후 1천∼2천 년간 놔두지 않고 지금 풀겠다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벨리즈에 국회 비준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미주기구(OAS)에 가장 적절한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두 나라 간 영토분쟁의 역사는 과테말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테말라는 독립 이후 벨리즈를 식민지로 두고 있는 영국을 상대로 옛 영토 반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 1963년에는 대영 관계를 영사급으로 축소한 데 이어 1981년에는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1986년 복교했다.
과테말라는 벨리즈가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1991년까지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2만2천965㎢에 달하는 벨리즈의 영토 중 절반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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