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서도 한국 운전면허 사용 가능해진다
2016/11/05
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인정 협정…이르면 연내 발효
이르면 연내에 중남미 니카라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홍석화 주 니카라과 대사와 알레테 마렌코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니카라과에서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내 절차가 완료됐고, 니카라과에서는 국회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이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131개국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jhcho@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