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고문 피해자' 칠레 대통령 고문방지법 제정
2016/11/12
칠레 정부가 11일(현지시간) 고문과 가혹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고문방지법에는 고문을 자행하거나, 조장 또는 방조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가혹 행위나 인권 유린 행위는 최대 5년형에 처한다.
이 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
또 고문과 가혹ㆍ인권 유린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물론 성적인 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라 모네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오늘 고문방지법에 서명했다"면서 "육체적ㆍ정신적ㆍ성적인 폭력이라는 고문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만드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제정과 함께 정부는 고문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 피해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쿠데타에 성공한 뒤 반역죄로 몰린 공군 장성의 딸이었던 그는 1975년 어머니와 함께 피노체트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당시 비밀 좌익활동가였던 바첼레트 대통령은 석방된 후 몇 주 뒤에 망명을 위해 국외로 출국했다.
앞서 바첼레트 대통령의 부친인 알베르토 바첼레트 전 장군은 1973년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수감된 뒤 1974년 51세의 나이로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1990년 끝날 때까지 3만8천 명이 고문을 당하고 3천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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