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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서 성희롱하다가는…'벌금에 사회봉사까지'
관리자 | 2016-12-09 |    조회수 : 1092
부에노스아이레스서 성희롱하다가는…'벌금에 사회봉사까지'

2016/12/09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최대 6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희롱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직ㆍ간접으로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 합의되지 않은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쫓아가고 구석으로 모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자위하거나 부적절한 노출을 하는 행위 등에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법 위반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벌이도록 규정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해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법안을 지지한 파블로 페레이라 시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부 형태의 성희롱은 우리 문화의 한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런 관행이 성희롱을 용인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인 카사 델 엔쿠엔트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성폭력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여성 1천808명이 살해당했다. 여성폭력 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 중 하나인 니우나메노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은 단지 성별을 이유로 30시간마다 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아르헨티나 해안도시 마르 델 플라타에서 16세 소녀 루시아 페레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뒤 남성 2명에 잔인하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뿌리 깊은 여성혐오 문화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전 지역으로 퍼지기도 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현 대통령은 여성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성범죄 남성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 여성 피난처 설립 확대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궁에서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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