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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의회에 6개월간 평화협정 후속법안 신속처리 권한 부여
관리자 | 2016-12-15 |    조회수 : 1255
콜롬비아 의회에 6개월간 평화협정 후속법안 신속처리 권한 부여

2016/12/15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의회에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의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 신속처리 권한(패스트 트랙)을 부여했다. 

14일(현지시간)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대 반대 1표로 의회에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의회는 평화협정 후속 절차 이행에 필요한 특별 법률안 제정 등을 이전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1년 걸리는 입안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 허용된 평화협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권한은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필요할 경우 6개월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의회는 여당이 다수당이다. 

신속처리 권한 도입을 촉구해온 정부와 찬성 진영은 이번 조치가 FARC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취약한 평화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달 정부와 FARC가 개정 평화협정안에 서명한 뒤 의회에 협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하라며 5만 명이 청원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FARC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비무장 지역으로 집결해 무기를 반납하고 사회로 복귀한다. FARC는 정당을 조직해 현실정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FARC는 대원들이 무장해제를 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민병대 등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평화협정 반대 진영은 FARC가 내전 기간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지난 9월 26일 4년 가까이 진행된 평화협정에 서명, 농민 반란으로 시작돼 52년간 계속된 내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10월 2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평화협정은 찬성 49.78%, 반대 50.21%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재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52년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 310쪽으로 이뤄진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평화협정은 콜롬비아 상ㆍ하원은 일부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64년 시작된 FARC 등 좌파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콜롬비아에선 지금까지 사망자 20만 명 이상, 이재민 800만 명, 실종자 4만5천 명이 발생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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