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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하원, 반군 FARC 사면법 의결…평화정착 '가속도'
관리자 | 2016-12-29 |    조회수 : 1194
콜롬비아 하원, 반군 FARC 사면법 의결…평화정착 '가속도'

2016/12/29 

상원도 통과 전망…FARC 6천여명과 정부 군경에 적용 
 

 콜롬비아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정부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무장해제를 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대원에 대해 사면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EFE 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을 찬성 121표 대 반대 0표로 가결했으며 상원도 이날 오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법은 FARC 대원 중 정부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비무장 지대로 가서 무장해제 절차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반란과 불법 모의 등의 정치 범죄로 기소된 FARC 대원 6천여 명이 이번 사면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1964년 시작된 FARC와의 내전 과정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정부군과 경찰, 정부 관료도 해당된다. 

단, 국제형사재판소의 유엔 로마 규정에 언급된 반인권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앙헬라 로벨도 녹색연합 의원은 가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50년 넘게 계속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 내무부 장관은 사면법이 발의된 지 10일 이내에 가결 처리된 데 대해 "하원이 평화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법이 상원에서 가결된 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효되면 무장해제 절차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지난 10월 평화협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평화협정은 콜롬비아 상·하원은 일부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64년 시작된 FARC 등 좌파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콜롬비아에선 지금까지 사망자 20만 명 이상, 이재민 800만 명, 실종자 4만5천 명이 발생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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