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이어 페루도 '뇌물 스캔들'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제재
2016/12/30
공공입찰 참여 금지 조치 잇달아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전날 오데브레시를 포함해 부패 행위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자국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페르난도 사발라 페루 대통령실장은 "페루 정부는 부패 연루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새 공공입찰법에 따라 부패 행위로 처벌받은 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나마 정부는 지난 27일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입찰에 오데브레시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바로 알레만 파나마 대통령실장은 "오데브레시는 파나마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사업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언론은 오데브레시와 브라질 석유화학 회사 브라스켐이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35억 달러(4조2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과 기소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무는 데 동의했다. 오데브레시는 최소 26억 달러, 브라스켐은 9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미국 검찰은 두 회사가 세계 10여 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천800만 달러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 제공을 불법화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1977년에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은 벌금액이라고 밝혔다. 벌금액의 각 10%는 미국과 스위스 당국이 받고, 나머지 80%는 브라질 당국에 귀속된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최소한 8개 중남미 국가들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와 페루에 이어 다른 중남미 국가도 오데브레시에 대한 제재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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