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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행방 묘연' 뇌물수수 혐의 전 대통령 체포에 현상금
관리자 | 2017-02-13 |    조회수 : 1014
페루 '행방 묘연' 뇌물수수 혐의 전 대통령 체포에 현상금

2017/02/11 

결정적 제보자에 3천450만원…인터폴에는 적색경보 발령 요청 

 페루 사법당국이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수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행방이 묘연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의 체포작전에 돌입했다고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언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페루 법원은 전날 밤 검찰 측이 신청한 톨레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위해 18개월간 톨레도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페루 대통령을 역임한 톨레도는 브라질 북부 아크리 주와 페루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남미대륙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가 준 2천만 달러(약 2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루 사법당국은 해외에 머무는 톨레도 전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지를 찾고 있다. 

페루 내무부는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3만 달러(3천45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톨레도 전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인터폴이 적색경보를 신속히 발령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의 참석차 부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톨레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을 잡고 있다. 

에리베르토 베니테스 톨레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에 소환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면서 "구속은 전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오데브레시와 브라질 석유화학 회사 브라스켐이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35억 달러(4조2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두 회사가 세계 10여 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천800만 달러(8천954억 원)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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