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수출 빨라질까…신속통관 협정 체결 위한 합동심사
2017/02/27
정부가 페루와 신속 통관을 위한 협정 체결에 한발 다가섰다.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페루 관세청과 함께 국내 수출기업 2개사를 합동 심사했다고 27일 밝혔다.
AEO MRA는 상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합동심사는 AEO MRA를 맺기 위한 선결 단계다.
합동심사를 거쳐 양국이 상대국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올해 하반기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페루 현지에서 페루 수출기업을 상대로 합동심사를 한 바 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K팝, 한국 드라마가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수출규모도 덩달아 늘고 있어 신속한 통관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페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페루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에콰도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 AEO MRA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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