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브라질 대법원 "경찰 등 공공치안 인력 파업은 위헌"
관리자 | 2017-04-07 |    조회수 : 1378
브라질 대법원 "경찰 등 공공치안 인력 파업은 위헌"
 
송고시간 | 2017/04/06 02:19

지난 2월 경찰 파업과 폭력사태로 140여명 사망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대법원이 경찰을 포함해 공공치안에 직접 관련된 인력의 파업을 위헌으로 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공공치안 인력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방정부와 연방검찰 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연방·주 경찰과 연방고속도로 경찰, 소방대원 등은 노조를 조직할 수는 있으나 파업을 벌이지는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공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치안활동을 하는 인력의 파업 권리는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브라질 남동부 에스피리투 산투 주(州) 비토리아 시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된 경찰 파업과 대규모 폭력사태로 140여 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강력사건 사망자 수(38명)와 비교해 280%가량 늘어난 것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보복살해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경찰 가족들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졌다.

사태가 악화하자 주 정부는 치안유지 권한을 군에 넘겼으며, 군 병력이 비토리아 시내에 배치돼 치안유지 활동을 벌였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도 지난 1월 중순부터 경찰 파업이 벌어졌으며, 아직도 경찰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06.247.84.121
목록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