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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원, 전 독재자 노리에가 가택연금 1년 연장
관리자 | 2017-05-12 |    조회수 : 1388
파나마 법원, 전 독재자 노리에가 가택연금 1년 연장

송고시간 | 2017/05/11 00:16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파나마 법원이 지난 3월 양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83)의 가택연금을 1년간 더 연장했다고 라 프렌사 등 현지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 서부 치리키 주 법원의 카세리네 피트티 판사는 전날 노리에가 변호인 측이 요청한 가택연금 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983년 집권한 노리에가는 1989년 미군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돼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된 뒤 마약 거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20년간 복역했다.

이후 프랑스로 인도돼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6형을 선고받고 2년여를 복역하다가 2011년 12월 본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파나마 법원의 궐석재판에서 살인,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엘 레나세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수술 준비를 위해 가택에 연금됐다.

노리에가는 지난 3월 수도 파나마시티에 있는 산토 토마스 병원에서 양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출혈로 상태가 위중해지자 긴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이후 여전히 집중치료 병동에 머물고 있다. 

노리에가의 가족들은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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