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새로운 자동차 교역 조건 합의(06.28)
게시일: 2006-06-29
1. 지난 6.26(월) 아르헨티나 Miceli 경제장관과 Furlan 브라질 산업장관은 2006.7.1 - 2008.6.30 간 새로운 양국 자동차 교역 조건에 관해 합의함.
동 합의에 따르면 양국 소재 각 자동차 생산업체의 가격기준 수출액 대 수입액 비율을 현재 2.6 : 1(예를 들어 26백만불 수출 경우 10백만불 수입 허용)에서 2006.7-2007.6월 기간 중에는 2.1 : 1로 그리고 2007.7-2008.6월 기간 중에는 1.95 : 1로 축소하도록 함. 이에 따라 브라질의 대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출이 감축되거나 또는 아르헨티나산 자동차 수입이 확대될 예정임. 아르헨티나는 이와 같은 신규 합의로 인해 MERCOSUR내 자동차 분야 투자가 브라질로 집중되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주아르헨티나대사관 06.28일자 보고)
o 아르헨티나는 2005년 중 총 수출량 180,000대 중 60,000대 가량(35%)을 브라질로 수출하였고,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된 차량 312,000대 중 60%를 브라질로 부터 수입한 바 있음.
2.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1990년대 자동차 교역의 균형을 위해 가격기준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총 수출액 대 수입액 비율을 1 : 1 로 정하고 그렇게 적용해왔음. 그러나 2001년 말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가 환율을 1:1(미화:뻬소)에서 1:3으로 변경한 후, 아르헨티나 상품수출이 확대되자 점진적인 자동차 교역 자유화를 위해 위와 같이 자동차 생산업체의 자동차 교역금액 비율을 2.6 : 1로 융통성 있게 조정한 바 있음.
3. MERCOSUR 창설이래 동 지역내 자동차 교역은 각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자동차산업정책으로 인해 많은 통제를 받아왔음. 소형차 조립공장을 보유한 우루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특별한 수출 및 수입 쿼타를 부여받았고 또한 일시적이지만 제3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게 됨. 자동차 산업이 없는 파라과이 경우는 MECOSUR내 단일의 자동차 규정이 수립될 때까지 자유로운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를 허용함.
출처: 최근시장정보 수출입/무역/투자,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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