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쿠친스키 대통령, 송유관 입찰 시 부패행위 증명되면 계약 취소 가능
관리자 | 2016-12-28 | 조회수 : 2124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 송유관 입찰 시 부패행위 증명되면 계약 취소 가능
□ 뻬드로 빠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페루 대통령은 브라질 기업 오데브레흐트(Odebrecht)社가 2014년에 수주한 50억 달러 규모의 송유관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동 사업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
ㅇ 동 社는 페루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900만 달러의 뇌물 공여를 한 사실을 미국 사법 재판에서 인정함.
- 이에 쿠친스키 대통령은 송유관 프로젝트 입찰 당시에 뇌물 공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ㅇ 오데브레흐트(社)는 브라질 內 경제 사정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받을 수 없어서 캐나다 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社에 송유관 지분 매각을 진행해옴.
- 송유관 사업의 점유율은 오데브레흐트社 55%, 스페인 기업 에나가스(Enagás)社 25%, 페루 기업 그라냐이몬떼로(Graña y Montero)社 20%로 구성되어 있음.
ㅇ 쿠친스키 대통령은 계약 체결 시 반부패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오데브레흐트社사 보유하고 있는 송유관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던 미국 기업 셈프라(Sempra)社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반부패 조항에 동의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함.
출처 :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peru-kuczynski-advierte-que-contrato-de-multimillonario-gasoducto-encabezado-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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