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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달러화 차입 과세 강화 2011.03.30 06:41 재무장관 "세율 인상, 장기 차입분 과세도 검토"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 환율방어를 위한 고강도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달러화 유입 급증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달러화에 대해 6.38%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환기간 90일 이하 차입분에 대해 이미 부과하는 5.38%의 세율을 6.38%로 높이는 것은 물론 상환기간 360일 이하 차입분에 대해서도 6.38%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 360일을 넘는 장기 차입분은 계속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세율을 추가로 높이거나 상환기한이 360을 넘는 장기 차입분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헤알화 환율방어와 함께 은행과 기업의 대외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났던 2008년 세계경제위기 발생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헤알화 과다절상을 막으려고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IOF 세율을 2%에서 4%, 6%로 잇따라 인상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지난해 414억 달러를 사들였으나 환율방어에는 실패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전날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구매를 할 때 부과하는 IOF 세율을 2.38%에서 6.3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소비를 억제해 헤알화의 절상 속도를 늦추는 한편 인플레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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