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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車수입 혜택 멕시코 제외 추진" 2012.2.3 멕시코산 완성차•부품 수입 급증 대응 브라질 정부가 멕시코산 자동차와 부품 수입 급증을 막으려고 양국 간 자동차 협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2년 체결된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협정을 개정해 수입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에서 제작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브라질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또 멕시코산 완성차에 대한 감세 혜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한 업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공산품세(IPI) 세율을 3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IPI 세율 인상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조치는 브라질을 포함해 멕시코, 우루과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실질적인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한국산 및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됐다. 혜택을 받은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에는 7~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업체의 자동차에는 37~55%가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그러나 멕시코산 완성차와 부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7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자 멕시코와의 자동차 협정 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브라질산 자동차의 수출은 2010년보다 40%가량 감소한 3억7천200만 달러에 머문 반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은 반대로 40% 증가한 2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국산부품 65% 의무사용 비율 준수, 11개 생산공정 가운데 최소한 6개 이상 현지화, 순매출액의 0.5% 이상 R&D 투자 등 조건을 충족시킨 18개 업체를 IPI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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