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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취득, 3.5년에서 1개월로 단축 2012.3.25 한국 특허청과 멕시코 특허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ㆍ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3.5년 걸리던 멕시코 특허획득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원 특허청장과 로드리고 로케(Rodrigo Roque) 멕시코 특허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특허청에서 회담을 열고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합의, '한-멕시코간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일종의 양국간 '특허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PPH를 이용해 해외로 출원할 경우 통상 20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PPH 특허출원의 경우 상대국의 특허결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출원에 비해 등록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PPH를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멕시코와의 PPH 시행은 남미 국가중에서는 처음이며,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다. 또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경제ㆍ문화 교류 확대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멕시코로 연결되는 미주지역 주축 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우리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2008년부터, 캐나다와는 2009년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 신흥 수출 시장이자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합의해 우리기업이 신속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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