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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학 입학생 선발 인종쿼터 합헌" 2012.4.28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STF)가 대학의 입학생 선발에 대한 인종 쿼터 적용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최고재판소는 전날 11명의 재판관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전원회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인종 쿼터 적용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방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기관으로,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는다. 재판소는 "대학 신입생 선발에 인종 쿼터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정부(2003~2010년) 때부터 흑인과 흑백 혼혈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 입학생 선발에 인종 쿼터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인종 쿼터가 일반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를 뺏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인권단체들은 "저소득층의 70%를 차지하는 흑인과 흑백 혼혈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종 쿼터에 찬성하고 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외교관 공채시험에 인종 쿼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리우 브랑코'(Rio Branco)로 불리는 외교 아카데미의 선발 과정에서 10%를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브라질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공무원 선발에 인종 쿼터 적용 방침을 밝힌 것은 외교부가 처음이며, 앞으로 다른 부처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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