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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대법원, 빙하지대 금광산 개발에 제동 2012.07.04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3일 캐나다 업체 배릭 골드가 칠레와 국경 빙하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스쿠아 라마 금 광산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문제의 광산개발 지역은 빙하 '주변'이지만 빙하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며 관련된 지방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도 통제할 수 있다며 배릭 골드의 개발 불허 판결을 내렸다. 배릭 골드는 파스쿠아 라마 광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에 약속해 놓고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배릭 골드는 아르헨티나-칠레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파스쿠아 라마 금광산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미 1천800만 온스의 금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환경보호 운동 NGO들은 "파스쿠아 라마 광산 개발은 빙하 지대 보호를 의무화한 아르헨티나 법률을 위반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파스쿠아 라마 광산개발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속해있는 회원들은 지난 2월 파스쿠아 라마 광산으로 통화는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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