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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차별금지법 공포 2012.07.13 약 7년간 법안 상태로 잠자던 칠레의 차별금지법이 12일(현지시간) 공포됐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이날 이 법률 문서에 서명했다. 성별이나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 법률은 2005년 의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그동안 의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5월에야 가결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3월 24세 남성 다니엘 사무디오가 신나치주의자로 추정되는 불량배들에게 공격받고 숨진 사건이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됐다고 풀이했다. 그에 따라 이 법률은 '사무디오 법'으로 명명됐다. 이 법률은 '합리적 증거 없이 이뤄지는 구별, 배제 혹은 제한'을 '자의적인 차별'로 정의하며, 위반 시 400~4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률 공포식에 초청된 사무디오의 부모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 AFP·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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