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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수입품 중과세 법률 공포 2012.07.18 쿠바 정부가 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2일 수입세 중과세 법률을 공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출입국을 하는 내국인은 수입품 10kg에 대해 10달러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외국인 거주자와 모국을 방문하는 쿠바계 미국인들도 이같은 무거운 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kg당 0.50달러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를 사실상 20배나 올린 꼴이 된다. 식료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였으나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했다. 쿠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이 20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법률은 부분적인 경제 개혁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영세업자들과 비공식 수입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0년 연말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에 따라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2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카페, 수선점, 옷가게 등을 열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들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이같은 강력한 관세 법률에 대해 아예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영 라디오 레벨데가 17일 간단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까다로운 법률 용어에다 때로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상품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분명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혼란 속에 결국 세금이 무거워진다는 것만은 분명하며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아바나 중심부에 옷가게를 차린 자영업자 루이스 카를로스 에스피노사(42)는 "새 관세법은 재난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디에서 옷을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도매상도 없다"고 말했다. (아바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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