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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미디어 독과점 규제법령 곧 발효 2012.10.12 대통령 "법 준수하지 않으면 방송 허가권 취소" 아르헨티나에서 12월 초 미디어 독과점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법령이 발효된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독립 200주년 기념관 행사에서 "12월8일부터 새 미디어 법이 전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새 미디어 법의 발효로 언론의 독과점이 사라질 것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인권수호 노력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거대 언론사들이 새 미디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방송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미디어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 2009년 미디어 법을 개정했다. 새 미디어 법은 특정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축소하고 같은 지역에서 지상파 TV와 케이블 TV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미디어 법이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그룹이자 보수 성향 언론의 대표주자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을 압박하려는 데도 목적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포 클라린은 일간지 클라린과 지상파 TV 채널 카날 트레세(Canal Trece), 케이블TV 채널 토도 노티시아스(Todo Noticias) 등 다양한 TV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 그루포 클라린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에서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부부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2008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추진한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에 그루포 클라린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보수언론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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