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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대법원, '민영 자치도시' 계획 제동 2012.10.20 "정부 통제 넘은 영토는 없어" 위헌 판결 중미 최빈국 온두라스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삼으려던 '민영 자치도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온두라스 대법원은 별도의 세금제도와 사법시스템, 경찰력 등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민영 자치도시 계획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다니엘 아기레 대법원 대변인은 15명의 전체 대법관 중 찬성 13, 반대 2로 민영 자치도시 계획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 입장을 낸 대법관들은 민영 자치도시 계획은 국가 영토를 정부 통제 밖으로 내놓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아기레 대변인은 덧붙였다. 온두라스 정부가 추진해 온 민영 자치도시 계획은 2011년 1월 격렬한 찬반 논쟁 속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현지 원주민 단체 등 정부 도시 계획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난관에 부딪혔다. 위헌 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카리브 해를 따라 지어질 민영 자치도시들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 권력을 가진 '국가 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온두라스 대법원 헌법회의소도 이달 4일 찬성 4, 반대 1로 위헌 판결을 냈지만 만장일치 판결이 아니었던 탓에 최종 판단은 대법관 전체 심리로 넘어간 바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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