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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남미 '바나나 분쟁' 20년만에 끝내 2012.11.9 유럽연합(EU)과 중남미 국가들이 바나나 관세에 대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해 20년 가까이 끌어 온 무역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다. EU와 중남미 11개국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최종협정에 조인, 중남미산 바나나를 둘러싼 8개의 무역 분쟁을 매듭지었다고 WTO가 밝혔다. 해당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다. 지난 2009년 12월 양측은 t당 176유로였던 중남미산 바나나에 대한 EU의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2017년까지 114유로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올해 관세는 t당 136유로다. 대신 중남미 국가들은 EU를 상대로 WTO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EU가 중남미산 바나나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둘러싸고 양측이 벌인 다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다자간 무역분쟁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의 옛 식민지 국가들에게 EU가 바나나 수입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날 서명에 배석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종식을 맞게 됐다"며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제네바 AP·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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