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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阿 가나 국제제소…"군함 억류 부당" 2012.11.15 아르헨티나가 자국 군함을 억류한 아프리카 가나를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테하(Terra)에 따르면 엑토르 티메르만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나 당국이 군함을 억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티메르만 장관은 가나 당국이 군함 억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나 당국은 세계 순항 훈련 중이던 아르헨티나 해군 프리깃 함정 '리베르타드'(Libertad)를 지난달 2일부터 억류하고 있다. 군함 억류는 미국 투자펀드회사 NML의 요청을 받은 가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NML은 10여 년 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당시의 채무 3억7천만 달러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NML이 지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채무 조정 협상에 응하지 않아 상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베르타드' 호에 타고 있던 280여 명의 해군 장병은 에어프랑스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귀국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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