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홈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Español
회원가입
로그인
협회소개
회원안내
중남미자료실
중남미국가개황
정보/알림
관련사이트
Español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협회연혁
조직도
임원명단
연락처 및 약도
협회 소식
협회 문의하기
회원안내
가입안내 및 혜택
중남미자료실
월간중남미 정보자료
연설문 및 관련자료
국제세미나자료
월례중남미포럼자료
기업지원자료
중남미국가개황
국가/지역 정보
정보/알림
공지사항
중남미 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 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 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관련사이트
기관/연구/학과
단체/기구/공관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첨부파일
내용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체결…중남미 첫 사례 2012.11.23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됐다. 구본우 브라질 주재 대사는 22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가리발디 알베스 필료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으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만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에 연금을 낸 기간을 자국에 낸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해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 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브라질 측은 국회 승인에 1년가량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대 8년간 브라질 연금 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국제협력센터(82-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남미를 포함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