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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가나, 억류한 아르헨 군함 풀어줘야" 2012.12.16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미국 투자회사의 요구에 따라 아르헨티나 군함을 억류한 아프리카 가나에 군함을 즉시 풀어주라고 1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ITLOS는 군함 억류가 "양국 간 친밀한 관계를 위태롭게 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군함을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가나 당국은 세계 순항 훈련 중이던 아르헨티나 해군 프리깃 함정 '리베르타드' 3척을 지난 10월부터 억류하고 있다. 이는 미국 투자회사 NML의 요청을 받은 가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NML은 아르헨티나에 10여 년 전 경제위기 당시의 채무 3억7천만달러(약 3천970억원)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가나 법원에 군함 억류를 요청했다. 아르헨티나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재조정하거나 차환했으나 NML과 같은 투자회사에 진 빚은 다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군함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국제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ITLOS에 가나를 제소했다. NML은 즉각 성명을 내고 ITLOS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ML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가나 법원에만 사법권이 있다"며 "ITLOS가 가나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리베르타드호에는 현재 함장과 44명의 해군장병이 남아있다. 앞서 나머지 장병 280명은 지난 10월 아르헨티나로 귀국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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