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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통영항 입항 외국선박 3% 안전시설 미비 2012.12.18 올해 경남 마산항과 통영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3%가량이 안전시설 미비로 출항 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해양항만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마산·통영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 185척 가운데 6척(3.2%)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출항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선박의 국적은 캄보디아가 4척으로 가장 많았다. 파나마와 키리바시가 1척씩이다. 건조한 지 20년 이상 지난 이 선박들은 화재탐지기, 유수분리기, 구명정 엔진, 비상소화 펌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155척(83.8%)은 해도 미개정 등 725건의 가벼운 사안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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