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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독재시절 반인도범죄 軍 장교 7명에 종신형 2013/2/17 아르헨티나 법원은 군사독재 기간(1976~1983년) 중 반(反)인도주의적 범죄에 가담했던 전직 군 장교 7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아르헨티나 관리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15일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시(市)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성 출신인 알프레도 아르일라가를 포함한 7명의 전직 군 장교에 대해 시민 69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납치와 고문·살인에 대한 혐의를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군 인사 4명에게는 최소 3년에서 최대 25년형이, 다른 2명의 고위 경찰 간부에게는 각각 14년과 12년의 형이 선고됐다. 아르헨티나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사독재 정권기에 약 3만여 명이 고문과 살인 등에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의 반발로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군사독재 시절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 취소, 2006년부터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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