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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동차 산업 감세조치 연말까지 연장 2013/04/01 경기부양책 일환…1조2천억원 세수 감소 브라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도입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IPI) 세율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산품세 세율을 인하했다. 이 조치는 애초 지난해 8월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시한이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재무부는 이번 감세 시한 연장으로 4∼12월에만 22억 헤알(약 1조2천7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자동차 산업은 브라질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부품 업체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감세 조치와 함께 2011년 말부터 자동차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산부품 65% 의무 사용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업체에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 세율을 30%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이노바르-아우토(Inovar-Auto)'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노바르-아우토'는 현지 생산 확대, 국산부품 의무 사용 비율 준수, 기술개발 투자 유치, 에너지 효율 제고에 따른 공해가스 발생량 감소 등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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