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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칠레 '태평양 출구' 공방 본격화 2013/05/02 국제사법재판소, 볼리비아 제소 수용…양국에 공식 통보 '태평양 출구'를 요구하는 내륙국 볼리비아와 이를 거부하는 칠레 간의 공방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볼리비아가 '태평양 출구'를 요구하며 칠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 다비드 초케우안카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2005∼2006년 집권)은 수도 라파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칠레 정부가 협상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달 24일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권을 수호하겠다"면서 볼리비아의 제소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연합군을 이뤄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다.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볼리비아와 칠레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1975∼1978년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이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2006∼2011년에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과거 칠레의 군사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73∼1990년 집권)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 '협상 불가'를 고수하는 피녜라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피녜라 대통령은 볼리비아 정부의 '태평양 출구' 요구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페루와 칠레는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루는 단순히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8년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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