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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사법부, 사법개혁안 놓고 충돌 2013/05/16 민간 컨설팅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무효 판결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데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인플레율을 자체적으로 발표한 민간 컨설팅업체에 대해 정부가 부과한 벌금을 무효로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년부터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DEC)보다 인플레율을 2∼3배 높게 발표한 12개 민간 컨설팅업체에 50만 페소(약 1억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7년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가 발표한 연평균 공식 인플레율은 10%다. 그러나 민간 컨설팅업체들은 실제 인플레율이 2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컨설팅업체들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는 4월 인플레율이 1.52%, 4월까지 12개월 인플레율은 23.67%로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인플레율을 비롯해 Indec이 발표하는 수치를 믿지 않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법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안은 연방판사 임면권을 가진 사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2명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규정했다. 12명은 판사 3명, 변호사 3명, 학자 6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사법부의 권한 축소를 겨냥한 내용이 개혁안에 다수 포함됐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정부는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법조계 및 비정부기구(NGO)들과 함께 사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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