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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법원, 셰브론에 10조원 배상 판결 2013/11/13 아마존강 유역 개발 따른 현지주민 피해 인정 에콰도르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아마존 강 유역에서 미국 텍사코의 원유채굴로 환경오염이 발생, 현지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모회사 셰브론에 이들에게 95억1천만 달러(약 10조2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에콰도르에서 활동한 텍사코에 대한 2012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배상금은 당초 190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앞서 하급 법원은 오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쿰비오스 주(州) 라고 아그리오 지역 주민들에 18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190억 달러로 높였다. 에콰도르 국내에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셰브론 측은 에콰도르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한편 현지 주민 등 원고 측이 미국 법정에서 법적 다툼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셰브론은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001년 라이벌 관계에 있던 텍사코를 인수하면서 텍시코에 대한 소송도 승계했다.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현지 주민 수 천 명은 그동안 원인도 없이 아팠으며 수질 오염으로 암 발생이 급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셰브론 측은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토 AFP=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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